[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현대차(005380)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에 제네시스(DH)를 통해 참여한다.
11일 현대차는 제네시스 승용차로 오는 12일 접수를 시작하는 자율주행 시험운행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국토부에 자율주행 시험운행 신청을 접수하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차량의 적합성을 판단 후 허가증과 번호판이 발급된다. 현재까지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은상태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영동대로 일대에서 제네시스를 통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실시한바 있다. 당시 선보여진 자율주행 기술은 주행차선 유지를 비롯해 서행 차량 추월, 기존 차선 복귀, 보행자 인지 등이다.
이어 12월에는 국내 최초로 미국 네바다주에서 고속도로 자율주행 면허를 획득하기도 했다. 승용차 제조업체로는 아우디에 이어 두번째 면허 획득이다.
한편, 이번 시험운행은 지난 2014년 10월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를 위한 임시운행허가 근거를 마련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지난해 8월 11일 개정·공포됐고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됐다.
시험운행구역은 자동차 제작업체들과 협의해 신호교차로, 고가차도 등 다양한 교통상황의 시험이 가능한 서울~신갈~호법에 이르는 41km 길이의 고속도로 1개 구간과 국도 5개 구간 총 319km(수원~화성~평택 61km, 수원~용인 40km, 용인~안성 88km, 고양~파주 85km, 광주~용인~성남 45km) 등이다.
현대차의 자율주행 차량이 차선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을 피해 속도를 줄이는 모습. 사진/현대차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