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말기 암환자가 자택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달 2일부터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을 17개 기관에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말기 암 환자는 1회 5000~1만3000원의 비용으로 가정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환자 부담금은 간호사 3260원, 사회복지사 2060원(이상 회당)이며 의사의 경우에는 첫 방문 시 5120원, 재방문 시 3580원이다. 교통비는 거리와 시간에 관계없이 380원이다. 다만 가정에서 임종 시에는 방문료의 30%가 가산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충남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구의료원, 서울시 북부병원, 모현센터의원 등 총 17개 의료기관에서 1년 간 실시된다. 가정 호스피스는 입원 서비스와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환자는 집에서 증상 관리와 상담, 영적·사회적 돌봄을, 환자 보호자는 사별가족관리를 각각 제공받을 수 있다.
가정 호스피스 환자가 등록되면 의료진이 24시간 내 전화를 하고 48시간 내에 가정을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돌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가정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말기 암 환자는 평균적으로 주 1회 이상 의료 또는 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게 되며,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달체계의 기본”이라며 “생의 마지막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사랑하는 가족·이웃과 함께 존엄하고 고통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충실히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번 이번 시범사업은 이달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말기 암뿐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환자가 자택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달 2일부터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을 17개 기관에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