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위원회가 실시한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환경피해분쟁 배상수준에 대한 피해자의 불만족도는 68%에 달했다. 실제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일부 사례의 환경피해 배상액은 법원 배상액의 27~67%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사건의 88%를 차지하는 소음피해의 배상수준 현실화를 위해 환경법학, 경제학, 공학분야 전반에 걸쳐 적정성 검토 등의 연구용역을 다음달부터 8월까지 실시한다. 여기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 10월까지 최종적으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배상수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에서는 소음수준과 피해기간 등에 따른 적정 배상규모, 소음 저감에 따른 경제적 가치, 소음의 강도와 피해자의 건강영향간의 상관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배상액이 현실화하면 환경오염 피해자는 제대로 된 배상을 받고, 건설회사 등은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는 지난 1999년 배상액 산정지침 제정 이후 17년 만에 처음 이뤄지는 조치다. 그간 물가상승률 반영과 소음피해 수인한도 강화(70dB에서 65dB) 등의 조치는 있었지만 전면적인 개정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밖에 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환경분쟁피해 대상에 포함된 빛공해 또는 통풍방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하수위 변화로 인한 건물피해 등에 대해서도 배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평가방법과 배상기준 마련은 오는 8월 예정돼 있다.
한편 지난해 중앙 및 지방환경분쟁위에 총 718건의 환경분쟁사건이 신청됐으며 이 중 453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사건 중 재정이 2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진철회 72건을 포함해 종결된 전체 사건을 피해원인별로 구분하면 소음·진동에 의한 피해사건이 464건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고, 대기오염(19건·4%)이 그 뒤를 이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2016년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발족한지 25주년이 되는 만큼 환경피해 배상기준 현실화는 환경분쟁조정제도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