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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니 해고' 꼼수계약 횡행
'최저임금 90%', '예고해고 예외조항' 등 악용
입력 : 2016-02-16 오후 3:46:06
지난해 경기도의 한 공단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이모씨(28)는 수습기간 종료를 앞두고 돌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월 이틀밖에 못 쉬며 밤낮 없이 3개월을 일한 이씨는 회사를 나오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본인이 해고당한 이유를 알게 됐다. 주변 대학교들이 방학하면서 ‘저렴한 몸값’의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다. 이 씨는 “예전엔 정규직을 뽑지 않아 계약직만 전전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정규직 채용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처럼 수습기간만 일하고 해고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토로했다.
 
수습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일부 조항에서는 권리가 제한된다. 대표적으로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된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인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이 없는 아르바이트생보다 적은 비용이 들어간다. 또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예고해고’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횡행하는 비용절감 목적의 수습 사용도 이 같은 법규를 악용한 것이다.
 
지난해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입사했던 김모씨(26)도 수습기간이 끝난 직후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사유는 ‘성격이 직무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수습기간이 종료됐던 덕에 예고해고 제도를 활용해 1개월치 임금을 받았으나,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해 재취업 때까지 실업급여는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이 체결됐다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간주돼 명확한 사유 없는 해고가 금지된다. 따라서 해고 사유를 증명할 평가자료 등이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된다.
 
문제는 ‘수습해제’를 빙자한 부당해고는 근로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수시 적발이 어렵다는 점이다. 부당해고 건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당사자가 직접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데, 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안 된다. 결국 상당수 피해자들은 복직 여부가 불투명한 구제신청 대신 재취업을 택하게 된다. 김씨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역 관공서에 문의하니 내가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고, 수입도 없이 구제신청이나 소송에 매달리면 그동안 재취업 준비를 제대로 못 해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제신청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지난해 10월 22일 경기도 수원여자대학교 정문에서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회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른 수원여자대학 해고자 전원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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