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0.7%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급여액 인상에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7%)이 반영됐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만300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1730원, 자녀·부모는 1150원 인상된다. 더불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각각 20만4010원으로 상향된다.
또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액이 산정된다. 가령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은 올해 562만2000원의 소득으로 환산된다.
이밖에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선이 2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상한선은 421만원에서 434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0%)이 반영된 결과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안을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3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0.7%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