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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대책)'생초자' 최저 1.6%의 금리 적용…6개월간 한시 도입
입력 : 2016-04-28 오후 5:50:1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오는 6월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생초자)에 대해 연간 최저 1.6%의 대출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발표하고 주택 구매여력이 부족한 생초자에 대해 6월1일부터 6개월간 0.3%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대출금리는 최저 1.6%에서 최고 2.%로 낮아진다.
 
우대금리를 적용한 생초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6개 수탁은행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금리는 출시 후 6개월 한시 적용된 뒤 기존 금리로 환원된다.
 
자료/국토부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가구에 대해서는 기금융자 등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이에 따라 전세가구에 대한 버팀목 대출 금리를 0.2%p 일괄 인하한다. 여기에 신혼부부는 0.3%p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한다. 이 경우 총 0.5% 금리가 인하돼 최저 1.8%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또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2013년 4월 이후 동결됐던 수도권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올린다.
 
신혼부부에 대한 수도권 대출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지방 대출한도는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최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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