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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자재 직접구매 득 보다 실"
납품 중소기업 수익성 제자리, 연구 노력은 감소
입력 : 2016-05-22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에 대한 건설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소 자재 생산업체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낮은 품질 등으로 인해 하자 발생률을 높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공사발주 시 소요되는 자재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주요 자재를 분리해 발주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지급자재로 제공하는 제도로 2005년 12월 도입됐다.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일부 중소 자재 업체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을 뿐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본래 목적이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공공기관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발주를 수주한 중소기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총자산영업이익률은 품목 지정 전과 후 6.1%로 동일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4.6%에서 4.7%로 소폭 상승했지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1.9%에서 1.8%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혜택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는 대신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져 경쟁력이 오히려 낮아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부 중소기업 과점 현상이 심화되면서 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업도 상위 몇 군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조달연구원에 따르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상위 10% 기업이 전체 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반 중소기업 경쟁제품에 대한 상위 10% 기업의 평균 시장점유율(39.5%)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입주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중견사 한 관계자는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브랜드 마감재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지급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분야의 경우 시공사는 선택권이 없다. 특히 엘리베이터 등 대기업 신뢰도가 높은 분야의 경우 입주자들의 요구가 더 거세다"고 말했다.
 
하자보수 책임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자재 납품 업체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총액계약으로 구매하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경우 하자보수기간이 대부분 ‘납품 후 1년’으로 정해져 있어 주택법 시행령 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다르다. 이로 인해 공사 초기에 납품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경우 공사가 종료되면 하자보수기간도 만료돼 하자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사현장에서의 관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조달청에서는 입찰을 통해 각 권역별 협동조합과 계약하고, 협동조합에서는 주문량을 조합원사에게 일정 비율로 분배해 납품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사현장에 가까운 자재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먼 거리에 있는 공장에서 납품받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 품목을 여러 업체에서 받다보니 품질이나 사양이 달라 하자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직접구매 후보품목을 선정하고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직접구매 품목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 부실 납품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을 도입해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최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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