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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사형선고' 재일교포, 재심 무죄 확정
법원 "중앙정보부, 불법감금·고문으로 허위자백 받아"
입력 : 2016-06-19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재일교포가 재심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일교포 강모(사망)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씨는 16세에 일본으로 건너간 뒤 45년이 지나 귀국했다가 중앙정보부에 간첩 등 혐의로 불법 체포됐다. 그는 갖은 고문을 받는 과정에서 조선노동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고 자백했다. 강씨의 직장 동료 5명도 강씨가 간첩행위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로부터 수사를 받았다.
 
강씨는 택시나 버스 등을 타고 다니면서 군시기밀을 탐지하거나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보법·반공법 위반)로 기소됐다강씨를 제외한 5명도 반공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1977사형을 선고받았다강씨를 제외한 5명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기각됐고나머지 5명은 항소와 상고 과정에서 징역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3년 11월 사건 당시 수사관들이 강씨 등에 대해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등의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해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개시결정을 했다
 
앞서 원심은 중앙정보부가 1977년 강씨를 포함해 6명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영장 없이 연행한 뒤 불법 감금하고 구타·고문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 기소한 사실, 강씨 등이 간첩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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