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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 배제' 은성PSD 노동자들 "서울시 방침 따랐을 뿐"
서울메트로에 고용보장이행청구 소송 제기
입력 : 2016-07-07 오후 12:31:56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최근 서울시의 은성PSD 근로자들에 대한 서울메트로 정규직전환에서 배제된 노동자 33명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고용보장합의를 이행하라7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최춘재 서울메트로전적자비대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12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은 서울시, 서울메트로의 외주화 방침에 따라 전적에 동의해 성실히 일한 죄밖에 없다서울메트로는 스스로 약속한 고용보장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1비핵심 주변업무외주화 방침을 밝혔고, 서울메트로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외주화하기로 결정했다.
 
소송을 낸 노동자 33명은 외주업체에서 60~61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고, 외주업체 파산·계약해지 시 고용승계를 보당한다는 서울메트로 측 약속을 믿고 외주업체로 전적하기로 동의했다.
 
서울시는 최근 구의역 사망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전환 및 메피아(메트로·마피아의 합성어) 근절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은성PSD가 담당하던 스크린도어 보수업무를 서울메트로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면서, 서울메트로에서 전적해 온 근로자 36명은 직영전환에서 배제됐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해고됐다.
 
노동자들이 외주업체로 옮기면서 정년에 따라 서울메트로에서 받던 임금은 20~40%까지 감액됐다. “월급을 더 받는 것 보다 2~3년 더 일하고 싶었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노동자들은 서울메트로 방침에 따라 전적에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고된 노동자 가운데 한 명인 윤재운씨는 전적자들이야말로 기술인력을 확충해 줄 것과 2013년 성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은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등 정상적 PSD유지·보수업무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은성PSD 대표가 진짜 메피아’”라며 전적자들은 구의역사고에서 문제가 된 근무제도 변경안(16명 근로자로 49개역 담당)에 대해 시정안을 요구하자 은성PSD는 문제제기한 우리를 미행·사찰했다. 서울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소송 대리인인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김기덕 대표 변호사는 노동자들은 메피아가 아닌 사용자 방침에 따라 외주화돼 급여 등을 삭감당하면서 일자리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은성PSD 근로자들에 대한 서울메트로 정규직전환에서 배제된 근로자 33명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메트로에 약속된 고용보장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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