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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인 무기징역' 김형식 전 의원, 뇌물 2심도 유죄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돈 받아…죄질 불량"
입력 : 2016-07-08 오후 3:24:29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재력가 청부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형식(46) 전 서울시의원이 뇌물수수 사건으로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이승련)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83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이 선고됐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5억1300만원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울시의원으로서 지역구 안에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에게서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0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재력가 송모(사망)씨로부터 특정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52000만원을 수수했다.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을 덮기 위해 지인에게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만장일치 유죄평결에 따라 김 전 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심과 3심을 거쳐 김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김 전 의원은 부동산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송씨에게서 5억원을 받는 등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2014년 추가 기소됐다. 또 철도부품업체 대표에게서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이 재력가 청부 살인사건으로 지난 2014년 7월3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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