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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년 전 마약범죄 이유로 귀화불허는 위법"
"귀화신청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
입력 : 2016-07-17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20여년 전 있었던 마약범죄를 이유로 귀화허가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재판장 장순욱)A씨가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20년 전 저지른 마약범죄 전력은 원고를 국가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데 있어 지장이 있는 품성과 행동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과거 한 번이라도 범죄전력이 있으면 평생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기준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귀화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품행상태를 판단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출생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을 생활근거지로 하고 있는 점과 불법체류를 하거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
 
대만 국적의 외국인인 A씨는 1950년대 한국에서 대만 국적의 아버지와 한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거주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다가 2002년 영주 자격으로 체류해왔다.
 
귀화면접시험에 합격한 A씨는 2014년 일반귀화 허가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가 1995년 히로뽕을 투약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귀화를 불허했다.
 
A씨는 "20여년 전 마약범죄만을 이유로 귀화신청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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