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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억원대 말뚝 입찰담합' 25명 무더기 재판에
뇌물 받은 한국전력 직원 2명도 기소
입력 : 2016-07-2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검찰이 6500억원대 콘크리트파일(PHC파일) 입찰 담합사건을 적발해 2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악용했다.
 
PHC파일 가격 인하를 막기 위해 가격 담합을 했고, 업체 간 생산·판매·재고량 정보를 공유해 생산·출고량을 조절했다. 공급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토요 휴무제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로 생산업체 대표 등 23(6명 구속)을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전력에 납품하는 전봇대의 단가 인상을 대가로 수천만원씩 뇌물을 받은 한국전력 직원 2명도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117월부터 지난 524일까지 1360회에 걸쳐 PHC파일 구매입찰 건을 담합해 6563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세금으로 운용되는 '나라장터' 등 공공조달시장에서 평균 98~99%대의 고율로 낙찰 받는 등 업체별로 30%가 넘는 막대한 영업수익을 달성했다.
 
통상 낙찰율을 보면 일반경쟁은 예정가격의 80%, 타 중소기업 경쟁제품은 8788%. 이들은 막대한 이득으로 고액의 연봉과 배당금, 외제차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말뚝'으로 불리는 PHC파일은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기초공사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PHC파일을 박지 않으면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수요가 많아져 많이 생산하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들은 토요 휴무제로 생산량을 조절했다"고 설명했다. PHC파일 제조·판매 업체가 전국에 17개에 불과해 가격 담합이 용이했다. 17개 업체 모두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회원이다.
 
전국 단위의 '담합 협의체'도 조직했다. 이를 통해 입찰순번과 입찰단가를 결정하고, 위반하면 제재를 받는 내용으로 운영세칙까지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주처 고위공무원 출신을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임원으로 영입한 뒤 입찰 기준금액 산정 담당 현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골프접대 등 향응 제공 창구로 활용했다. 조합 설립 이후 전무이사는 전원 공무원 출신이 자리를 차지했다.
 
검찰은 "조달청·중소기업청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입찰담합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적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0만 조달기업과 5만여 수요기관이 연간 110조원 상당을 공공조달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사진/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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