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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법안)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안
입력 : 2016-07-28 오전 9:48:30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채용과정에서 응시원서에 학력 기재를 금지하는 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채용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학력을 묻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에 ‘학력기재 요구 금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구직자인 국민 모두에게 보다 공정한 조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같은 당 소속 한정애 의원도 지난달 20일 취업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사진을 비롯해 용모와 키 등의 신체적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구직자의 응시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해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이력서에 사진과 신체적 조건, 부모의 직업과 재산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채용절차공정화법 제안이유는
 
다음은 박정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안 원문에 나와 있는 제안이유다.
 
학부모들의 높은 사교육비용 부담은 오랜 사회적 문제로 지적받고 있음.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시키는 첫 번째 요인으로 기업체 채용 등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을 꼽았음. 즉 높은 사교육비의 근본적 원인은 채용과정에서의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과 이로 인한 취업불이익에 대한 우려임. 또 구직자들은 이력서 등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차별적 항목 1위로 ‘학력사항’을 꼽았음.
 
현재 우리나라의 채용과정에서 학력을 묻는 관행은 채용 문턱을 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차별적 관행임.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를 묻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님. 학벌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일을 기업의 약속 혹은 선한 의지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임. 한편 사회적으로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관행을 없애고자 여러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에 호응할 수 있는 제도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채용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학력을 묻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에 ‘학력기재 요구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구직자인 국민 모두에게 보다 공정한 상황 조건을 만들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은
 
향후 이 개정안에 따라 구인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구직자의 학력을 기초심사 자료로 요구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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