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압박에 나선 박동열(63)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실형을 면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재판장 남성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직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조사권한을 행세하는 것처럼 했지만 청탁을 받고 개인적 용무를 위해 피해자를 불러냈다"면서 "세무조사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고 세무조사 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말했다.
박 전 청장은 임 전 이사장 청탁을 받고 2010년 4월과 5월 A씨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실로 2회 불러 "임 전 이사장 땅값 문제를 해결해라"며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임 전 이사장은 2010년 5월쯤 사촌동생인 임모(65)씨와 짜고 세무조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D건설사 대표 A(36)씨를 협박해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법원청사 내부.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