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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에 숙박시설 건축 규제 완화
마케팅 목적 시승차량 10일간 임시운행도 허용
입력 : 2016-08-23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등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또 이용자 부족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의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맞춤형 규제개혁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기업과 지자체 관계자,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자료/국토부
 
이번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입지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준주거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설치 허용 기준은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설치허용 기준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로 설치기준이 다르다. 이 때문에 준주거지역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하지만 인접한 상업지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10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경계가 아닌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을 경계로 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공시설의 인근단지 주민 공동이용도 허용된다.
 
설계 공모를 통해 인근 공동주택단지와 공동 이용하도록 사업계획 승인 및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통합 커뮤니티시설의 경우에는 본래 공모내용에 맞게 운영토록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설계공모 없이 건설된 일반적인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인근 단지 주민까지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승차량의 임시운행을 허용하는 등 기업 부담을 낮춰주는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는 신차의 시승·체험 등 마케팅 활동을 위해 행정관청에 시승차량을 등록해야 하지만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시승 목적의 임시운행 허가(10일)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고속버스 신규노선 인가 및 운행개시 요건도 완화된다. 고속버스 노선 신설 시 적정 서비스 수준을 만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 수에 관계없이 노선운행을 허용하고, 운행개시일도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는 기업의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투자의 물꼬를 트는 규제개선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하는 창업 수요를 적극 뒷받침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생활 속 숨은 규제까지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최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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