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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이철성 사퇴' 거듭 촉구…박 대통령은 임명 강행할 듯
청와대, 청문보고서 재요청…송부 기한 단 하루로 정해
입력 : 2016-08-23 오후 4:01:28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청와대가 송부 기한을 단 하루로 정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가운데 야당은 이 후보자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이철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는 대통령의 요청공문이 이날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이철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 기간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아도 대통령은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송부 기한이 23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기한을 넘기면 경찰청장 임명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들어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의 재요청에도 청문보고서 채택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국회의 반대에도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실 인사검증’ 논란과 맞물려 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피한 사실을 놓고 도덕성을 문제삼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우병우 수석이 지휘하는 민정수석실에 이 사실을 사전보고했으나 검증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를 우 수석의 부실 인사검증 사례로 지목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인사검증 담당자인 우 수석에 대한 사퇴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비리의혹 자판기 민정수석과 그 사단의 비리 은폐가 또 다른 비리를 낳는다”며 “비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답은 하나다. 우병우 수석의 해임과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 개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신명 경찰청장은 23일 이임식에서 “이철성 후보자를 중심으로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공식적으로 강 청장의 임기는 끝났지만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경찰은 당분간 현직 경찰청 차장 신분인 이 후보자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간사와 위원들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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