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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에 징역 1년 구형
이 전 총리 측 "성완종 전 회장, 보복심리로 인터뷰"
입력 : 2016-08-30 오후 4:22:17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총리는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정치자금 투명서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면서 1심 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1심은 성완종 진술 토대로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그 증명력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1심에서 나온 증언들이 항소심에서도 일관되게 나왔고 공소사실 부합하는 증거가 추가로 확보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판단 번복은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면서 "증인 신빈성을 깨트릴 수 있는 변경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육성 진술의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성 전 회장이 피고인에 대한 보복 심리에서 그와 같은 인터뷰를 했고 미리 녹취록을 준비시켰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성문감정서를 보면 성 전 회장은 육성 인터뷰에서 이 전 총리 관련 금품공여 얘기할 때는 다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금품공여 사실을 얘기할 때와 다르게 목소리에 톤이 떨어진다""이 전 총리에 대한 금품공여 관련 진술이 증거능력 부여할 정도로 신빙성 없다는 과학적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20134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직전 이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기자와의 통화와 메모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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