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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도 교육세 내야"…박광온, '교육세법 개정안' 발의
입력 : 2016-09-01 오후 5:19:46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대부업체에 수익금의 일부를 교육세로 내게 하는 하는 입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일 대부업자에게도 수익금의 0.5%를 교육세로 내게 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을 통해 교육 재정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을 포함한 금융·보험업자는 수익금액 중 0.5%를 교육세로 납부하고 있다. 이들 금융업자가 작년에 교육세 명목으로 납부한 세금은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대부업체만 교육세를 내지 않았던 이유는 2002년 ‘대부업법’ 시행 당시 재경부(현 기획재정부)가 교육세법 시행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교육세법 시행령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못 받은 대부업체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업법’에서 대부업을 지자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해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빠지게 했다.
 
대부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 재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8752곳이며 국내 대부업체 거래자는 267만9000명에 달했다. 대부잔액은 13조2000억원에 이르며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업체도 169개로 집계됐다.
 
박광온 의원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성장세와 타 금융·보험업자와의 공평과세 측면을 고려해도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회에서 당 구조조정TF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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