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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선발 청탁 뒷돈' 수영연맹 전 이사 1심서 징역 3년
추징금 4억3900여만원…재판부 "수영선수 발전 가로막아"
입력 : 2016-09-02 오전 11:35:46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수영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수영연맹 전 전무이사 정모(55)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재판장 김세윤)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3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경기력향상위원장·전무이사 등 수영계에서 가장 중요한 직위에 있었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면서 "장기간에 걸쳐 합계 43000여만원을 받았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수영선수들의 발전을 가로막고 수영계 전체의 신뢰를 손상시켰다""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4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영연맹 전 총무이사 박모씨로부터 연맹 임원과 서울시청 수영팀 감독 선임, 소속팀 선수 국가대표 선발 청탁 등 명목으로 23500여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20091월부터 20111월까지 노민상 전 국가대표 수영팀 감독에게도 연맹 임원과 서울시청 수영팀 감독에 선임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9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에게 임원 재선임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억여원의 뒷돈을 건넨 전 총무이사 박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훈련지원비 1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법 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시설이사 이모씨는 징역 3년에 추징금 429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홍보이사 이모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3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나머지 수영연맹 관계자 7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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