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일본 동경지방재판소에서 한진해운 회생절차에 대한 승인결정과 강제집행 금지명령이 오늘(5일)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일본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진해운 선박은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 없이 일본에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김정만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일 오후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바 있다. 석태수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한진해운은 현지시간 지난 4일에는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뉴어크 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미국 법원에서 한진해운의 파산보호 신청을 인정할 경우 채권자들은 미국 내 한진해운의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게 된다. 다른 법적 절차도 함께 진행하지 못한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