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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절' 법안 잇달아
연대책임·징벌강화 등 방안 마련…박지원 "정부의 명확한 대책 촉구"
입력 : 2016-09-08 오후 5:03:35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이 한 해 6만명을 넘어서고 체불액도 매년 2000여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정부가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정치권의 입법안 발의가 잇달아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8일 공공건설사업장에 대해 원도급자가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원도급업자가 임금지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설 전 부문에서 임금체불을 해소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이 개정되면 법 시행 6개월 후부터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공공사업장에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공사는 가장 우수한 건설업체와 노동력으로 시공되어야 함에도 저가 자재 투입이나 임금체불 등 때문에 공사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사업장에서부터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우리나라가 건설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에 대한 징벌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현재 퇴직 또는 사망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지연이자 조항을 재직근로자도 체불 임금의 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이날 발의했다.
 
법안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성 사업주의 경우, 징벌적 부과금을 체불임금의 3배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 체불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다. 하 의원은 “추석 체불 임금 방지법을 통해 체불 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발주자가 임금이 근로자에게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임금 체불 방지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하도급사업자의 대금 및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해 발주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위 단계의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관리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자재 대금, 임금 체불 등을 빈번하게 겪어온 건설산업 종사자들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문제 해결을 위해 발주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에는 하도급거래에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해 자재대금, 임금을 포함하는 하도급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계좌 개설과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강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임금체불은 한 가정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임금은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에서 더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관리·책임 역시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입법안 발의 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 근절을 화두로 제시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도 1조원에 가까운 체불 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우리 국회가 요구한 추석 선물을 정부는 시급히 내어 놓아야 한다. 전기요금, 특히 체불 임금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대책을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고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우울한 추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밝힌 임금 체불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낸 근로자는 21만4052명으로 체불임금액은 94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일본의 임금체불 근로자 3만9233명, 체불액 규모 131억엔(1440억원)에 비하면 10배 가까이 되는 규모다.
 
국민의당 정동영·주승용 의원이 8일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동영 의원실 제공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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