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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법안)'단계적 세율 인상'…소득·법인세법 개정안
입력 : 2016-09-09 오전 9:31:24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을 17년부터 19년까지 1%씩 인상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에는 39%, 2018년 40%, 2019년 이후부터는 4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은 38%로 과세표준은 1억5000만원 초과다. 개정안 통과 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3조1457억원(연평균 6291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되는 인원은 근로소득 기준으로 약 6336명, 종합소득 기준으로는 1만7396명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또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에는 23%, 2018년에는 24%, 2019년에는 25%로 인상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약 440개 법인이 적용대상이 되고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세수 증가분이 5년간 14조18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2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22%의 세율을 과세하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그동안 더민주의 주장과 보이는 차이점은 점진적으로 3년 간 1%씩 세율을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은 급격한 세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반영해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1%씩 인상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들에 대한 과세 정상화로 인해 복지지출 증대에 대비한 재원이 확보되고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법인세법 개정안’ 제안이유는
 
다음은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에 나와 있는 제안이유다.
 
<소득세법 개정안>
 
현행법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로 규정하고 최고세율을 38%로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대 등으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고소득층의 조세부담률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법인세법 개정안>
 
현행법은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20%, 200억원 초과 구간은 22%로 각각 적용하고 있으며,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5년 기준 OECD 평균인 25.2%보다 낮은 수준임.
 
그동안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목적으로 법인세를 수차례 인하하였으나, 이러한 감세조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세입기반을 잠식하여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한 실정임.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에 나와 있는 주요내용이다.
 
<소득세법 개정안>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에는 39%, 2018년에는 40%, 2019년 이후부터는 41%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법인세법 개정안>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에는 23%, 2018년에는 24%, 2019년 이후부터는 25%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대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지난 7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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