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군대에서 개인적으로 체력단련을 하다 어깨 부상을 입은 예비역 군인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도행 판사는 A씨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내 내 체력단련실에서 개인적으로 체력을 단련한 것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 열거한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가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을 때 수차례 2006년 8월쯤 체력단련실에서 체력단련을 하다가 최초로 어깨통증이 발생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는 소속 상관의 지휘 하에 체력단련 중 부상을 당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에게 내재한 혈관기형으로 발병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육군 군의관으로 복무한 A씨는 2006년 8월쯤 체력단련을 하던 중 왼쪽 어깨에 통증이 발생했다. 2008년 1월 신경 마비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다. 2013년 6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서울지방보훈청이 직무수행 중 입은 상처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재판에서 “군 입대 전 아무 이상이 없다가 2006년 2월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어깨에 무리가 왔다”며 “2006년 8월 체력단련 도중 어깨통증이 왔고 2007년 9개월가량 아프가니스탄에서 파병복무를 해 병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