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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체력단련 중 어깨 부상…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개인적인 체력단련…국가 안전보장·국민 생명보호와 직접 관련 없어"
입력 : 2016-09-1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군대에서 개인적으로 체력단련을 하다 어깨 부상을 입은 예비역 군인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도행 판사는 A씨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내 내 체력단련실에서 개인적으로 체력을 단련한 것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 열거한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에 해당되지 않는다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가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을 때 수차례 20068월쯤 체력단련실에서 체력단련을 하다가 최초로 어깨통증이 발생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는 소속 상관의 지휘 하에 체력단련 중 부상을 당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에게 내재한 혈관기형으로 발병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육군 군의관으로 복무한 A씨는 20068월쯤 체력단련을 하던 중 왼쪽 어깨에 통증이 발생했다. 20081월 신경 마비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다. 20136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서울지방보훈청이 직무수행 중 입은 상처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재판에서 군 입대 전 아무 이상이 없다가 20062월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어깨에 무리가 왔다“20068월 체력단련 도중 어깨통증이 왔고 20079개월가량 아프가니스탄에서 파병복무를 해 병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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