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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최대 30만원 지급' 아동수당법 제안
현금 아닌 바우처로 지급…'아동수당세' 도입해 재원 마련
입력 : 2016-09-22 오후 5:42:35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2일 0~12세 아동에게 최대 3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제정’을 제안했다. 바우처란 정부가 특정인에게 교육, 주택, 의료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해 내놓은 전표를 말한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아동수당법에) 태어나서 2살까지 10만원을, 5살까지 20만원을, 12살까지 30만원을, 자녀수에 상관없이 모든 자녀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며 “다만, 상위 7% 이상 가구에게는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대신 셋째 자녀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수당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하고, 바우처는 주소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이용을 제한하여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아동수당 도입을 위해 최대 15조원의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세를 도입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과표 2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상속세와 증여세 ▲개별소비세 중 사치품목 등에 일정 비율만큼 아동수당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연간 아동수당세로 약 8조5000억원에서 9조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법인세 정상화와 상속증여세의 실효세율을 더 높인다면 더 많은 재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세수 마련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황 총리는 “정책적인 검토를 같이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유 부총리도 “효과라던가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동수당세는 단순한 재원마련 방안이 아니다. 초고소득자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법인들에게 사회적 역할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상속과 증여의 과정에서 세금 감면이 많아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세제를 정상화함으로써 양극화를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서도 검토에 나선 바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31일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0~6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8일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의에서 아동수당제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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