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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종료된 사회적기업 중 고용감소 기업 56%
이정미 "일자리창출 지원에서 전환…금융지원 가능해야"
입력 : 2016-10-05 오후 5:16:29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사회적기업 가운데 재정지원 사업이 종료된 이후 고용인원이 감소된 기업이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하도록 대기업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시 부과세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종료 이후 고용인원이 감소된 기업은 전체 416개 기업 중 233개(56%)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고용감소 인원은 971명에 이르렀다. 재정지원 종료 후 바로 다음 해 고용인원이 감소된 기업은 203개(49%)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은 통상 5년 동안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창출지원과 전문인력지원은 재정지원 기간 중 기업의 인원감축 제한 조건이 있고, 사업개발비와 사회보험료 지원은 인력감축 제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일자리창출지원 등 재정지원을 하는 동안에는 고용조정이 없다가, 재정지원 이후 기업 경영이 어려우면 인원감축 기업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현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이 일자리창출 지원 중심에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며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문제를 비즈니스 즉 기업의 형태로 해결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만큼, 사회적 가치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평가하여 기업에게 필요한 금융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이들 기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우선구매, 공동브랜드, 홈쇼핑 활성화, 대기업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시 부과세 등 감면 등 적극적인 판로 활성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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