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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보여야 할 국가기관, 산재 신고율 0.7%로 '저조'
사업주 산재신고 의무 이행률 57.7%…이정미 "신고 불이행 시 제재 강화해야"
입력 : 2016-10-12 오후 4:55:21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사업주의 산업재해 신고 의무 이행률이 5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10곳 중 4곳은 산재가 발생해도 정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의 신고율은 0.7%에 불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산재발생 시 사업주의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 의무 이행률은 올해 6월말까지 전체 산재발생 건수 19만1957건 중 57.7%(11만853건)에 불과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1만216건 중 0.7%(72건), 교육기관은 1277건 중 3.5%(45건)으로 매우 저조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1개월 내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에게 우편, 팩스, 전자민원 등의 방식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316개 공공기관 중 ‘산업재해조사표’ 신고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로, 전체 528건 중 신고율이 14%(74건)에 그쳤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이 16건 중 18.8%(3건), 한국마사회 22건 중 45.5%(10건) 순이었다.
 
특히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율은 일반사업장이 전체 미신고 건수 8만1104건 중 0.4%(358건)였다. 공공기관은 미신고 건수 581건 중 0.2%(1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동안 과태료 부과금액은 일반사업장 7억3000만원, 공기업은 190만원으로 일반사업장과 공기업 간의 과태료 부과금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최근 5년동안 산재 미보고 적발 종류별 유형을 보면, 전체 3352건 중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적발이 49%(1644건), ‘요양신청서 반려 및 지연보고’를 이용한 적발이 25.1%(841건), ‘사업장 감독 등’이 12.4%(417건)로 확인됐다.
 
이정미 의원은 “최근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조치가 취약한 상태에서 산재발생 시 사업주의 고의적인 산재 발생 은폐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가 필요하지만 선도적이어야 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신고율은 바닥”이라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재발생시 신고의무 불이행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가운데)을 비롯한 메탄올 실명 노동자들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산재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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