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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정감사,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홍금애 집행위원장, 'F학점' 평가…'시정조치 실명제' 도입 제안
입력 : 2016-10-20 오후 4:32:02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정감사 중간평가 때 F학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종료 때까지도 제 평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F학점을 준 이유는 여당이 국감을 원칙없이 보이콧하고 야당이 국감에서 창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인데 최종평가에서도 이런 점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감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
 
홍금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집행위원장이 20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20대 국회 첫 국감에 대한 관전평이다.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처리에 따른 집권여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국감 파행이 장기화된 점과 국감에서 피감기관을 당혹하게 할만한 야당의 ‘결정적 한방’이 부족했던 것이 낙제점을 받은 배경이다.
 
홍 위원장은 “국감 내용이 아닌 것도 의원들이 질의하느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진됐다. 여성가족위원회의 경우, 위원장만 재선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비례대표 출신 초선 의원들이 많았다”며 “선배 의원들이 국감 운영에 대해 알려줘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못했다. 올해 국감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D학점을 주기도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이번 국감에서 각 당의 증인출석에 대한 원칙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여·야가 증인 출석 문제로 공방을 벌이다가 국감이 끝나면 다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정책이 부재하고 지도자가 없다는 이야기”라며 “각 당마다 정책위가 있는데 해마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왜 거론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홍 위원장은 증인출석 문제에 대한 원칙을 국회법으로 법률화하고,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 증인출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감 증인출석은 상임위의 여·야 3당 간사들이 각 당 의원들에게 증인신청을 접수받고, 간사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홍 위원장은 “증인 출석 문제는 상임위 회의를 통해 증인을 신청한 이유와 이와 관련된 증거 입증 방법도 다 적어내 상임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왜 3당 간사한테만 맡기는지 이해가 안 된다. 공론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관장들이 국감장에 보인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하면서 이를 강하게 문제제기 못한 의원들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여러 상임위에서 증인들이 겹치기로 출석해 의원들에게 똑같은 질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해마다 고쳐지지 않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로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여러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못 받은) 의원들이 바보인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자료제출 문제는 법으로 규정한 부분인데 이를 제대로 활용 못한 의원들의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법대로 처리해서 이를 어길 경우, 엄벌에 처하게 되면 이런 일이 없다. 의원들이 전문성에서 피감기관을 못 따라가는 것”이라며 “피감기관이 요령 부리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법으로 다룰 줄 모른다. 자료를 잘 받아내는 것 또한 국회의원의 역량이고 자질”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감무용론’ 주장에 대해서는 “국감 없이 나라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경계했다. 홍 위원장은 오히려 국감을 더 활성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상임위에서 하는 업무보고가 국감 형태인데 잘 안한다”며 “업무보고 형태로 하면 상시 국감을 상임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의 참석률이 높은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또한 다선 의원들의 눈에 띄는 활약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국회 부의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5선),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5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인 박지원 의원(4선)이 주인공이다. 홍 의원장은 이들에 대해 “국회의 어른들이 이렇게 잘 해주면 국회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는 희망적인 모습을 봤다”고 호평했다.
 
홍 위원장은 보다 생산적인 국감이 되기 위해서는 국감장에서 단순히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감기관이 지적사항을 잘 개선했는지 알아보는 ‘후속조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홍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홍 위원장은 ‘시정조치 실명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국회에 시정조치 사항을 전담으로 조사·관리하는 부서가 상임위 내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위원장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시정조치 결과보고서를 보면 어떤 의원이 질의해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안 나온다. 그러다보니 질의한 의원도 안 챙기고 슬쩍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매년 국감 때마다 똑같은 상황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금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집행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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