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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후 최씨 지원"…제윤경 '삼성·최순실' 수사 촉구
"삼성,수백억원 지원해 주고, 합병으로 수천억원 이득"
입력 : 2016-11-15 오후 4:50:02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 논란이 다시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지금까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120억원을 기부했고, 삼성이 재단을 거치지 않고 최순실 모녀에 35억원을 직접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삼성의 금전적 지원이 지난해 7월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이 손을 들어준 뒤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대가성 지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제 의원은 “삼성물산에 대해 1.4% 지분만을 보유했던 이재용 일가가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을 완전히 지배하고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지배력도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소액주주와 국민연금의 재산이 이건희 일가에게 편법적으로 이전됐다”며 “삼성이 아무런 대가없이 최순실 모녀에게 수백억원을 지원했겠느냐”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주식거래, 합병찬성 과정 등에서 삼성과 국민연금의 사전공모, 주가조작 여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상장 전 2014년 10월 주식 13.75%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합병 전 마지막 거래일에는 9.54%로 6개월 사이 4.21%(657만3913주)를 매도했고, 합병 결의 이후에는 다시 11.88%로 보유 비중을 늘렸다. 이러한 주식매도는 삼성물산의 주가하락으로 이어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분율 상승에 기여했고, 합병 후 삼성물산 주식매수는 주주총회의 합병성사를 위한 의결권 취득에 도움을 준 것이라는 것이 제 의원의 지적이다.
 
당시 투자의원회의 회의록에서 국민연금 주식운용실은 “양사(삼성물산·제일모직)의 적정가치에 기초하여 합병비율을 구해보면 1 대 0.46이며 합병비율에 있어 삼성물산이 다소 불리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제 의원은 “국민연금은 이러한 손해를 알고서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합병 후 재상장가에 기초한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을 거들다 581억원의 손실을 본 반면, 이재용 일가는 3718억원의 추가이득을 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검찰은) 삼성과 국민연금의 주가조작이나 배임 혐의, 삼성과 최순실 일당과의 부당거래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국민적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제윤경 의원실 제공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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