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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화장품 탈법 판매 '활개'
저가 마스크팩에 고가 샘플 끼워팔기…식약처 "적발은 경찰 몫"
입력 : 2017-02-09 오후 7:24:35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저가 상품에 화장품 샘플 여러개를 묶어 끼워파는 사업자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12년 2월 법적으로 판매 금지된 샘플 화장품이 온라인상에서 끼워팔기 등 교묘한 방법으로 금전거래 되고 있는 것이다. 
 
9일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등에서 '샘플 화장품'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수십건의 편법 샘플 판매자를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은 보통 마스크팩이나 물티슈, 면봉, 화장솜 등 1000~2000원짜리 저가 상품을 전면에 내세우고 설화수, 헤라, 후, 오휘 등 인기 국내 고가 화장품 샘플을 대거 증정하고 있었다.
 
본품으로 내세운 마스크팩이나 물티슈는 선택권 없이 무작위로 판매하는 대신 수백가지 종류의 샘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가격도 본품보다 훨씬 비싼 5000~1만원 수준으로 사실상 샘플 화장품 판매였다. 
 
한 판매자의 경우 6500원에 마스크팩 한 장과 함께 설화수 자음유액 5㎖짜리 샘플 33개를 판매하고 있었다. 설화수 자음유액을 165㎖ 용량으로 판매한 셈이다. 정품(125㎖)보다도 용량이 많지만 가격은 6만3000원인 정가와 비교해 10분의1에 불과하다. 
 
판매 페이지에 있는 구매후기도 "샘플로 사면 중저가브랜드 가격으로 고가 화장품을 이용할 수 있기에 망설임 없이 평소 관심있던 제품을 이것저것 구매했다"거나 "정품 쓰다가 가격이 부담됐는데 훨씬 많은 용량을 저렴하게 쓸 수 있어서 좋다"는 등 거의 대부분이 샘플 구매에 대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화장품 제조와 판매를 관리하고 있는 식약처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에는 행정조사 권한만 있는데 홈페이지 등에 드러난 내용에 대해서만 조사가 가능할 뿐 강제조사 권한이 없다는 것. 대부분의 판매자가 표면적으로는 샘플 화장품을 증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조사를 통해서는 제대로된 적발과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설령 적발한다 하더라도 이들 판매자들은 영세업체로 화장품 제조·판매사를 담당하는 식약처로서는 제재를 부과하는 것 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달 4일부터 화장품 샘플에도 날짜 표기가 의무화된 만큼 아예 판매를 양성화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비매품인 샘플 화장품을 판매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측면이 커 판매 허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거에도 샘플 화장품 판매 허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는데 양성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당장 안전성 문제는 해결됐을 수 있지만 일단은 제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샘플 화장품 판매는 2012년부터 금지됐지만 오픈마켓 등 인터넷상에서는 여전히 편법적인 방법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사진=11번가 캡쳐)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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