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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 이체한도 차등화
입력 : 2008-03-17 오후 12:02:00
 다음달부터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통해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이용자의 보안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개인의 1회 이체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보안등급에 따라 1등급 1억원, 2등급 5000만원, 3등급 1000만원으로 달라진다.
 
 개인이 하루에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은 1등급 5억원, 2등급 2억 5000만원, 3등급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텔레뱅킹을 이용한 개인의 1회 이체한도는 1등급 5000만원, 2등급 2000만원, 3등급 1000만원이다.
 
 1등급은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와 공인인증서, 하드웨어보안모듈(HSM) 방식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 등 3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2등급은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거래내역 통보(SMS) 방식을 모두 갖춰야 하고 3등급은 지금처럼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면 된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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