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핵심기술과 관련된 일본 특허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우조선은 24일 '증발가스 부분 재액화 시스템(PRS)' 관련 일본 업체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PRS는 지난 2012년 국내에 특허 출원하고, 지난해 6월 일본에 특허 등록된 천연가스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LNG운반선은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는데 운항 중 일부가 자연기화로 손실된다. PRS는 기화된 증발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한다.
대우조선 PRS의 경우 재액화를 위해 추가 냉매 압축기를 사용하지 않고 증발가스 자체를 냉매로 사용함으로써 선박의 유지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된다. 특히 기존 재액화 시스템에 비해 설치비는 약 40억원가량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약 1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핵심기술과 관련된 일본 특허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글로벌 선박 엔진 제조사인 만디젤(MAN-Diesel Turbo) 발표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PRS 기술은 개발 이후 현재까지 고압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운반선 재액화시스템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일 정도로 압도적이다.
때문에 PRS 기술은 특허 출원단계에서부터 경쟁사가 특허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고, 특허등록 후에도 무효 주장을 하는 등 경쟁사의 견제가 심했다는 게 대우조선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특허청이 경쟁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채택하지 않으면서, 대우조선 기술의 독창성을 인정했다. 대우조선은 국내 대법원 역시 PRS 특허등록 무효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결과라는 점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현재 대우조선은 세계적인 PRS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2년 국내 특허 출원 이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중동, 인도, 동남아 등에도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PRS는 이미 해외 10여개국에서 특허등록이 됐으며, 이번 일본에서 특허 유효성을 재확인 받음에 따라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특허권 보호 아래 해외 수리 조선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은 PRS와 더불어 천연가스연료 추진선박의 핵심기술인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HiVAR-FGSS)'에 대해서도 지난 2014년 유럽 특허분쟁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지난 2월에는 중국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