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빈)는 지난 2014년 12월5일 국토교통부가 내린 운항정지처분에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장들은 이 사건 비행의 착륙과정에서 운항규범 위반 또는 판단 오류 등으로 인해 적절하지 않은 조치를 취하거나 각 상황에 대한 대처를 미흡하게 했고, 이러한 기장들의 모든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3년 인천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OZ214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3명이 사망하고 48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같은 해 2014년 12월 해당 노선에 대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고,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1차 패소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항소심에 대한 결과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