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국내 항공사들이 최근 3년간 안전의무 위반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6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운송사업자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항공기운송사업자가 납부한 항공안전법위반 과징금은 총 68억2250만원이었다.
지난 2014년 1억3250만원에 불과했던 과징금은 지난해 21억1500만원으로 급증한 뒤, 올 들어서도 7월까지 45억65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사업자별로는 대한항공이 24억1750만원(과징금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나항공 18억1500억원 ▲제주항공 12억4000만원 ▲진에어 6억원 ▲티웨이항공 3억9000만원 ▲에어부산 3억원 ▲이스타항공 5500만원 순이었다.
국내 항공사들이 최근 3년간 안전의무 위반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68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기간 단일 건수로 가장 높은 과징금을 낸 곳은 대한항공이었다. 사진/뉴시스
단일 과징금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납부한 위반행위는 대한항공이 지난해 9월 중국 다롄에서 엔진에 결함이 발생한 항공기를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항한 것(18억원)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증가에 따라 행정처분 현황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지난 2014년 운항정지 2건과 과징금 10건이었던 항공사업자 행정처분 건수는 지난해 사업일부정지 1건, 운항정지 6건, 과징금 1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운항정지 6건, 과징금 3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진 상태다.
윤 의원은 "항공기는 사소한 결함으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의무 이행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며 "각 항공사는 경각심을 높이고 의무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