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성남, 부천 등 중소도시에서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정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규모가 도시 인구규모에 따라 최대 절반까지 완화되도록 법 개정안이 추진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핵심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뉴타운 지정에 따른 지정규모가 인구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인구 100만~150만 미만 도시의 경우 주거지형 40만㎡ 이상, 중심지역 20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해당되는 지역은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등이다.
반면 성남, 고양, 부천 등 인구 100만 미만의 도시는 주거지형 30만㎡ 이상, 중심지역 15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재정비촉진지구내 사업이 완료된 구역, 존치관리구역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대상규모를 20㎡ 이상에서 180㎡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로써 서울의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약 2만4000세대 주민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재정비촉진사업시 주민대표회의에서 공공시행자에게 시공사를 추천할 때 비리의 소지를 차단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시문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투표로 추천을 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달 21일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오는 4월 1일~2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중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