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의당은 28일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고, 비례성을 높인 선거제도 등을 핵심으로 하는 당 자체 개헌안 시안을 공개했다. 정의당은 여야 원내정당 가운데 처음으로 개헌안을 공식 제안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의 개헌안이 기폭제가 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개헌,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개헌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며 헌법 전문과 총강, 기본권·경제 재정·지방분권·정당 선거·사법부 등 5개 분야의 개헌안 내용을 소개했다.
정의당 개헌안 시안 중 헌법 전문 부분을 살펴보면, 현재 헌법에 명시된 ‘4·19 민주 이념’ 계승에 더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10 항쟁’, ‘촛불 시민 혁명’ 정신 계승도 함께 명시했다.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라는 3항을 신설했다. 또 지방사무는 주민이 자치권(117조)을 갖고, 지방정부의 재정권을 보장(119조)하는 등 지방분권과 자치 보장을 우선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넓히고, 직접민주제 강화 조항을 신설해 국민발안·국민투표·국민소환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했다. 평등권의 차별금지 조항을 확대하고, 이성애와 동성애를 가리지 않고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문화한다는 내용도 개헌안에 담았다.
권력구조를 비롯한 정치 분야에서는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하고 대법관은 24인으로, 국회의원은 30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구성의 비례성 원칙 준수 의무화, ‘대통령 자격 만 40세 이상 조항’ 폐기 등도 개헌안에 포함시켰다.
다만 정의당은 이번 개헌안 시안에서 정부 형태 변경은 제안하지 않았다. 노 원내대표는 “정부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든 국민 기본권 및 지방분권의 확대 등 사회의 실제 변화가 우선이라는 점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향후 당내 토론을 거쳐 당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당 개헌안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