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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수거 거부, 서울 공동주택 1516개단지
서울시 “자치구 등 수거해 주민불편 최소화”
입력 : 2018-04-11 오후 4:01:26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재활용수거업체의 공동주택 폐비닐류 수거 중단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공동주택 1516개단지에서 업체가 수거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민간에서 수거하는 3132개 공동주택 중 1616개 단지는 계약된 수집운반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수거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에서 수거를 거부하고 있는 1516개단지에 대해서는 자치구 등에서 수거하여 장기간 적치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각 구청에서 1376개단지를 임시 수거하고, 민간업체에서 140개 단지를 수거하면서 일부 임시 적치는 발생하지만, 장기간 방치는 최소화하고 있다.
 
그간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는 수익성이 있는 폐지 등 유가품을 판매해, 처리비용이 발생되는 폐비닐 등 수거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로 이뤄졌다. 올 초부터 중국의 고체 폐기물 수입금지 등으로 수집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수거를 거부하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판매단가 인하 등을 협상 중이다.
 
서울시는 수거 및 협상 현황을 매일 관리하고 있으며 3132개 단지 가운데 협상이 완료된 단지는 835개단지, 협상이 진행 중인 단지는 2016개단지, 협상 미개시 281개단지다. 협상 완료 835개단지는 지난 7일 557개단지에 비해 늘었으며, 진행 중이거나 협상을 미개시한 단지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적치되는 폐비닐 수거의 경우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긴급 지원해 해결하고 있다.
 
다만, 계속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와 민간 수집운반업체간 협상이 지연돼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 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구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관리소장 명의로 종량제봉투에 폐비닐류 등을 배출하게 하는 등 위법한 분리배출 안내문이 부착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동주택 폐비닐류 수집운반 수거 거부 사태와 관련,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 지원 대상에 선별업체·재활용처리업체뿐만 아니라 수집운반업체도 포함시키고 EPR 분담금 의무화 비율도 66.6%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자치구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 관리로 전환시 추가적인 재정 부담 등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원기금 조성을 요청하고, 폐비닐로 만든 물질과 고형연료 제조·사용시설 지원도 확대하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해 검정색 비닐봉투 생산·유통 제한, 비닐봉투 다량 사용 사업장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 등도 건의한다.
 
지난 7일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서울 영등포구 폐비닐 수거가 중단된 한 아파트단지에서 주민대표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재활용품 배출현장 및 수거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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