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전라북도 군산에 이어 조선업 밀집지역인 울산 동구 등 5곳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조선업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기업 등에 인건비와 특별경영안정자금 등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울산 동구, 경남 거제, 경남 통영·고성, 경남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난해 6월22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지정되며 지역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지난달 5일 군산 지역이 처음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산업부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들도 조선업 밀집지역으로 조선업황 회복이 지연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 지역은 올해 초 특별지역 선정을 신청했고, 산업부는 3차례에 걸친 현장 실사,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결정했다.
5개 지역에서는 우선 근로자와 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등을 지원한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관련 구조조정 기업·협력업체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또한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단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신규투자·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출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 1년 유예 등이 이뤄진다.
또 이들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 동안 100% 감면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확대한다. 국공유지 임대료율도 5%에서 1%로 인하된다.
아울러 기존 조선 부품·기자재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특별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마케팅·연구개발을 지원해 수출을 경쟁력을 강화시킬 방침이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 실장은 "그동안 조선업 밀집지역을 지원해왔지만 예상보다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며 "지자체의 신청에 따라 검토 후 특별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지역은 최대 2년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일단 1년만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지정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