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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사업자·시공사 선분양 제한…벌점 10점 넘으면 사용검사 뒤 분양
입력 : 2018-06-04 오후 2:56:01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이나 벌점을 부과받은 주택건설사업자와 건설업자는 선분양이 보다 엄격히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주택 선분양 제한 대상을 확대했다.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시행사)뿐 아니라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을 받은 시공사도 선분양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벌점에 따른 선분양 제한도 세분화했다. 건설산업진흥법상 누계 평균벌점이 1.0점 이상인 업체는 2년간 단계적으로 선분양을 제한받는다. 벌점이 10.0점 이상일 경우 '사용검사 이후'(공정률 100%)까지 선분양이 불가능하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에 따라서도 선분양이 차등 제한된다. 기존에는 아파트의 경우 '전체 층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라는 단일 기준만 있었다.
 
개정안은 최소 선분양 제한 시기를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3분의 1 이상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로 강화했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업체는 '사용검사 이후'까지 선분양을 할 수 없다.
 
선분양 제한 적용은 영업정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 산정 방식에 따라 벌점을 받은 이후부터 2년 동안 유효하게 적용된다. 주택 건설공사 기간이 2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 현장에 대한 착공신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업체의 영업정지 및 벌점을 확인한 후 선분양 제한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규정은 오는 9월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공동주택에서의 부실시공 축소와 품질 제고를 통해 입주민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이나 벌점을 부과받은 주택건설사업자와 건설업자는 선분양이 보다 엄격히 제한된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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