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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명함발 무시 못 해"…압축된 최고 정보
얼굴 대신 커피·점자명함도…유권자 "투표 때 명함 참고"
입력 : 2018-06-06 오후 2:59:16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선거철 후보자들의 명함은 각양각색이다. 지방의원 등 인지도가 떨어지는 후보일수록 유권자에 직접 건네는 명함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 길이 9cm, 너비 5cm 이내 개성을 최대한 담고자 고심한다.
 
가장 대표적인 명함은 경력과 학력을 빼곡히 모은 ‘이력나열형’이다. 앞면엔 기호·이름·사진·슬로건을 넣고 뒷면에 상세 정보를 기입하는 식이다. '얼짱형'도 있다. 잘 나온 얼굴사진과 기호를 눈에 띄게 배치한 뒤, 선거사무소 위치와 연락처 같은 기타 정보 외 다른 내용은 생략해 효과를 극대화한다. 그런가하면 “눈물을 아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등 애매한 문구의 ‘뜬구름형’도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면서 구체적인 공약은 생략된 명함도 이 유형에 가깝다. 이번 선거에는 “문재인 대통령 (전) 청와대 행정관” “힘 있는 여당 시장” 등을 전면에 내세운 여당 후보들의 명함도 더러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거제시의원(가선거구) 후보의 경우 명함 전면에 자신의 얼굴 대신 커피 사진을 넣고 '차 한 잔의 여유가 있는 생활'이란 표어를 강조하고, 뒷면에 육아맘 맘카페나 도심 속 휴양공원 같은 웰빙 공약을 담은 게 눈에 띈다. 자유한국당 장경식 경상북도의원(포항시제5선거구) 후보는 시각장애인을 배려해 사면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점자명함을 제작했다.
 
명함은 후보자가 직접 뛴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명함은 후보자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몸이 불편한 경우 활동보조인, 배우자가 없을 경우 함께 다니는 사람 중 지정한 1명만 배포할 수 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외에는 후보자와 떨어져서 명함을 배포할 수 없다.
 
실제 시민들은 투표 전 후보자 명함으로 많은 정보를 얻는다.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 등 유명 정치인은 평소 정치적 입장이나 선호하는 공약에 부합하는 후보를 선택하지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구청장이나 지방의원 등은 명함을 참고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30대 노원구민은 “작은 지역 일을 할 사람은 홍보원만 올라탄 채 당 색깔만 눈에 띄는 트럭보단 직접 나눠주는 명함을 받을 때 ‘많이 뛰는 사람’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내용으론 이력을 본다는 의견이 많았고, 공약의 중요성도 컸다. 60대 용산구민은 “명함을 받으면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지 정도는 다 읽어본다”고 했고, 40대 노원구민은 “명함에 맘에 드는 공약이 있으면 선택할 때 참고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노옥희 후보의 명함. 앞면엔 기본 정보와 특징을, 뒷면엔 학력 및 이력, 메시지 등을 알차게 담았다. 사진/노옥희 후보 블로그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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