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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발전소 미세먼지 잡는다…유연탄 올리고, LNG 내리고
노후경유차 교체시 개소세 감면…·하이브리드차는 감면 연장
입력 : 2018-07-30 오후 5:15:28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던 석탄화력 발전의 주연료인 유연탄에 붙는 세금이 인상된다. 대신 친환경 발전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관련 제세 부담금은 대폭 인하한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비롯해 친환경 정책 기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각 발전원에 대한 세금은 조정하지만 전기요금에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현행 ㎏당 36원인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46원으로 인상하고, ㎏ 당 91.4원인 LNG의 제세부담금은 23원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행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체계는 발전 연료별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해 발전연료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연탄과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각각 85원, 43원으로 유연탄의 환경비용이 2배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 제세부담금은 오히려 LNG가 높아 환경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재정개혁특위도 LNG에 대한 개소세는 현행을 유지하고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는 LNG 수준을 고려해 인상하거나, 유연탄에 대한 새소세는 올리되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조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특히 유연탄의 경우 현재 수입부과금과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LNG는 개별소비세 60원과 수입부과금 24.2원이 붙는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이 개별소비세를 각각 12원, 3.8원으로 낮춰 친환경 연료인 LNG의 발전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정으로 유연탄 발전비중이 41.7%에서 41.2%로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LNG 발전비중은 22.6%에서 0.5%포인트 증가한 23.1%로 추정했다. 또 미세먼지는 427톤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연탄 제세부담금 증가만큼 LNG 제세부담금이 인하된다"며 "세수 중립적으로 설계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으로 노후 경유차 교체와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2개월 이내에 신규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1년 동한 개별소비세 70%(한도 143만원)가 감면된다. 또 당초 올해 말까지였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도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통시설·환경개선·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천연가스 시내버스(CNG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도 올해 말에서 3년 더 연장해 보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해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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