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취소와 관련한 1차 청문회가 마무리 됐다. 2차 청문회는 6일 개최될 예정이다.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한 진에어 최정호 대표이사 등 진에어 관계자들(왼쪽)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청문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항공사업법령에 따른 1차 청문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청문회는 오후 3시와 오후 5시 20분에 실시됐다. 진에어는 국토부에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는 만큼 공개 진행을 요구했지만 국토부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청문회에는 각 사의 대표이사와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외국인 임원 재직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법리 검토에 따라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근로자와 주주, 예약객, 협력업체 등의 피해우려도 함께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진에어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등기이사 불법 재직과 관련해 면허취소 여부를 놓고 국토부와 법리싸움을 벌이고 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