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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강화
입력 : 2008-04-08 오후 12:00:00
상장법인의 임직원 등은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또 퇴직후 6개월 내에 자사주를 거래해 차익을 얻으면 반환을 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최근 단기 매매 차익 취득 적발 건수가 늘고 특히 주요 주주가 대상자인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처럼 단기매매차익 건수나 금액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을 금감원은 상장법인 임원 등이 관련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서 비롯됐다고 분석하고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단기 매매차익반환제도란 상장법인 임직원 또는 주요 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회사 주식이나 주식관련사채를 6개월 이내에 샀다 팔아서 취득한 이익은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는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주식을 거래해도 단기 매매 차익 반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인데, 실제 내부 정보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또 임직원이 퇴직한 후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판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이뤄졌다면 단기 매매 차익 반환 대상이 된다.
 
주식을 판 뒤 다시 산 경우에도 단기 매매차익 반환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산지 6개월 내에 팔아 차익을 낸 경우 아니라 판지 6개월 내 다시 사더라도 반환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그동안 ‘기업공시실무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련제도를 안내해왔지만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는 한국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등에 ‘단기차익반환제도에 대해 잘못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통보해 철저히 주지하도록 할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단기 매매 차익 취득 적발 건수는 153건으로 지난 2006년보다 8건 증가했으며, 금액은 698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15억원이 늘었다.
 
이 가운데 임원은 67명으로 35명이 줄었고, 직원은 130명으로 6명이 감소한 반면 주요 주주는 39명으로 오히려 5명 증가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shriver@etomato.com)
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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