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 한 뒤 "이번 개편안이 발표되고 40일 입법 기간 동안 기업을 옥죈다는 비판과 시대적 사명을 다 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모두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최종적인 판단은 공정위가 내렸고, 판단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선거 한 번 치른 후에 뒤바뀔 수 있는 내용이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합리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상조 위원장 일문일답.
2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금융보험사 의결권 규제가 특정 대기업 '삼성'을 대상으로 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금융보험사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지분을 보유한 케이스는 많지 않다. 그런 이 조항이 삼성을 타깃으로 한 조항이 아니냐고 오해할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삼성 포함 금산분리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법 뿐 아니라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등의 금융 관련법 등 여러 법률들의 합리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금산분리의 합리적 개선에 공정거래법 규정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과 주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그룹조직의 변화로 계열사 분할합병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로 수탁자가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금산분리의 제도적 인프라를 형성할 것으로 생각한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정했다. 특히 전속고발제와 상임위원 구성은 특위 권고안과 다르다.
특위가 출범하는 첫 해의 킥오프 미팅(Kickoff meeting)에서 특위 위원들에게 특위의 논의결과, 그리고 권고안은 공정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참고사항이지만 결국 참고사항이며, 최종적인 판단은 공정위가 내릴 것이고 그 판단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속고발제와 상임위원화 부분은 특위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사안이다. 그러나 특위에서 50대50으로 의견이 나눠졌기 때문에 공정위가 판단을 못하는 건 아니다. 특위 의견이 갈렸지만, 현 시점에서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결정에 대한 것은 공정위가 책임지겠다.
-개정안 전체가 통과되지 못했을 경우 일부만 국회를 통과하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나.
1조부터 부칙까지 다 담은 전부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법률인 건 분명하다. 때문에 국회 심의가 쉬울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부가 아니면 부분' 이런 것은 공정위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물론 공정위가 입법심의와 통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결정은 국회가 한다. 상임위원회와 특히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의 판단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적용대상이 적은 지금 확실히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 두 개의 어떤 예외적 사례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일반 국민들한테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한국의 대표기업들이다. 물론 중요한 개혁 대상이고 개혁의 포인트이지만 그 문제의 해결을 딱딱한 법률적인 어떤 수단에 의존하는 것은 경제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저항의 측면에서도 아마 그 단순한 '한 두 개의 사례'라고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비용과 저항이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문제를 '딱딱한 법률로 해결하려고 해왔기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에 한국의 재벌기업과 경제민주화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를 반복해 왔다'고 하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