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문이 공개됐다. 지난 3월 말 협상이 타결된 이후 6개월 만이다. 정부는 이달 중 정식 서명을 거쳐 국회 비준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말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마치고 귀국 중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 문서를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문서는 개정 의정서 2건, 공동위 해석, 합의의사록 및 서한교환 등을 포함해 총 8건의 문서로 구성됐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지난 3월 말 원칙적 합의에 따라 협정문을 만들었고, 기술적인 표현, 처리방식에 대한 논의는 거쳤지만 기존 협정에서 새로 추가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최근 우려되고 있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 조치 협의를 앞두고 한미 FTA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미국과 멕시코는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해 24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 자동차부품 중 900억달러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232조에 따라 25%의 관세 부과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도 관세 부과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유 실장은 "한미 FTA 개정 범위가 (현재 통상에서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식 서명 이후 (미국과 멕시코의) 자동차 232조 조치를 파악하고 한국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미 FTA는 미국의 국내 절차가 끝났고, 9월 정도에 서명할 예정"이라며 "미국에서는 지금 하니 FTA를 비준하는 가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정문 공개는 협정문 공개 이후 정식서명에 필요한 절차로 3일부터 10일까지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정부가 미측과 정식서명을 하고 나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를 할 수 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