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제조업 시설들만 가득했던 산업단지에 편의시설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입주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단지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 친화형으로 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단지의 정주여건을 높이기 위해 편의시설 등의 지원시설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현재 산업단지는 제조업 등 산업시설 중심으로 관리해 편의·복지 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입주 범위도 넓지 않다. 이 때문에 정주여건이 떨어져 청년들이 산단내 취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개정안은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범위와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내용이다.
카지노와 유흥주점 등 제한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을 도입, 이를 통해 PC방, 노래방, 술집, 사우나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했고 입주 비율도 대폭 늘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일터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편의시설 확충에 필요한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비용은 감면도 시행한다.
현재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시행자가 개발이익의 25% 이상을 공공부문에 재투자해야 한다.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비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환수비용 50%를 감면해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산업부는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