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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공정시장가액비율 100%까지 상향
공시지가에 시세급등분 반영…"종부세 대상 늘어날 것"
입력 : 2018-09-13 오후 6:06:30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상향 조정하고 공시지가에 시세 급등분을 반영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비교적 조세 저항이 덜하고 법 개정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 공시지가 시세 급등분 반영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비판을 수용해 과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점진적으로 올려 2022년 100%까지 상향한다.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9월 도입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하는 비율이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세에 세율은 곱한 것으로, 이 과세는 주택에 매겨진 공시지가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산출하게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라는 것은 공시가격 그대로에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당초 정부는 지난 7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씩 인상, 2019년 85%, 2020년 9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키로 했다. 당시 정부는 추가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결국 이번 대책으로 2021년과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5%포인트씩 올려 결국 100%까지 상향키로 결정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이 가장 '손쉬운' 종부세 인상 방안에 해당한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만 적용돼 조세 저항이 덜하고 법률 개정 절차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공정시장가액 90% 인상은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자산가의 조세부담을 불필요하게 낮춰주지 않기 위해서는 100%까지 인상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수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로 10%포인트 높일 경우 세수 증대 효과는 3059억원, 이를 100%로 20%포인트 높일 경우 세수 증대 효과가 623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공정시장가액을 매년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은 납세자의 부담과 이로 인해 시장에도 충격이 올 수 있다는 논리다. 최승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근본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뤄져야 하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90% 정도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공시가격도 이번에 대폭 손질이 가해진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조사하고 평가해 공시하는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지금까지 현시화율 즉 시세 반영률이 매우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올해 시세상승분을 적극 반영해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다만 공시가격의 유형과 지역 그리고 가격대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국토부가 현재 마련 중이다.
 
특히 공시가격을 손 댈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은 한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1주택자 9억원 초과, 다주택자 6억원 초과면 내야 한다. 예컨대 시세 급등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더욱 올라갈 수 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에 신규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격 조사를 10월 시작하는데 올 초 상승분과 현재 시세가 급등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 지역별·가구별·유형별로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과표를 계산할때 공시가격 기준으로 공지를 하는데 현재 같은 급등기에는 공시가격이 따라가지 못한다"며 "집 값 급등 부분을 공시가격에 반영하면 종부세 대상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공시가격 현실화 배경을 설명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해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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