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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지인허가 6개월 안으로 단축된다
입력 : 2008-04-10 오후 12:00:00
기업들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가 6개월 이내로 단축될 예정이다. 기업들이 정부 규제완화의 1순위로 꼽은 입지조건 완화의 구체적 성과여서 앞으로 어떤 정책이 추가로 실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대전 유성구 한국토지공사 연수원에서 민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워크샵을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샵에서는 지난달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에서 논의된 산업단지 인허가기간을 현재의 2~4년에서 6개월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단지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이 오는 9월경 시행되는 상황에서 그 이전이라도 인허가기간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총리실에 투자촉진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이르면 다음주에 국토해양부와 각 시도에 산업단지 지원센터를 설치,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인허가 기간 단축을 돕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
우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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