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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련 범죄에 처벌 강화
입력 : 2008-03-30 오후 12:11:58
 최근 고유가가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는 등 석유관련 범죄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는 것에 대해 최고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송유관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는 또 송유관을 파괴하는 등 송유관 문제를 일으켜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하
는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힌 것은 그 동안 석유관련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등 처벌이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범이 발생하는 등 석유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석유절도 건수는 지난 1998~2005년까지는 연간 1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 들어서 15건으로 대폭 늘더니 2007년에는 무려 31건이나 발생했다. 올해도 3월까지 파악된 것만 7건에 이른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석유와 관련한 범죄가 줄어들고 더불어 환경오염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송유관 순찰강화, 석유절도 신고에 포상금 지급 등 송유관 안전관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
 
 
 
 
 
 
 
 
 
 
 
 
 
 
 
 
 
 
 
 
우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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