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최근 고액 수강료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강사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5일 "부동산 전문강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정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방송에 나온 부동산 스타 강사 수강료가 1100만원이라는데 학원업 등록하고 하는 건지 알수 없으니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청장은 "세무조사할 것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제 집이 돈을 버는 상품이 됐다"며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기본에 충실해야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며 "이렇게 해서 집으로 시세차익 얻는 것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의 지적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양도차익에 대해 수익 전액을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이야기도 있다"며 "주택을 소유가 아닌 주거 개념으로 돌리고 다주택자는 많은 규제를 받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아서 쾌도난마식 해결이 쉽지 않다"며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확대되면 신속하게 단호한 조치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