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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헌정사상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입력 : 2018-11-01 오전 11:37:19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종교적·양심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보고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오씨는 지난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년 9월 24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이 열린 지난 8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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